증명서발급안내
최초 원본 발급시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(의료법 제17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 2항 규정)
01
진료과선택 /
원무과
02
담당의 상담 /
진료과
03
수납 /
원무과 진단서 청구
04
제증명서류발급 /
원무과 진단서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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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및 절차
1. 신청 자격 요건
- 65세이상 어르신
- 65세 미만중( 노인성질병대상자ex 뇌졸중,파킨슨 치매등) 중 의료보험 의료급여가입자 대상
2. 신청 장소, 방법, 시기
-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,인터넷 등으로 일정 기간 병원 치료 후 신청가능
- 구비서류(장기요양인정신청서, 노인성 질병 증명하는 진단서 소견서 첨부)
- ※ 병원 방문 소견서 발행은 무조건 환자분 내원시만 발급가능 하고 해당 주치의 발행
3. 인정조사
4. 등급판정
- 1등급 : 심신 의 기능생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도움필요한 상태
- 2등급 :심신 의 기능생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도움필요한 상태
- 3등급 : 심신 의 기능생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도움필요한 상태
- 4등급 : 심신 의 기능생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도움필요한 상태
- 5등급 : 치매 환자(노인성질병 치매해당환자)
5. 결과 통보
6. 서비스이용 (재가급여, 시설급여, 가족요양등)
국가장애인(동사무소장애인)신청방법및 절차
신청 대상 및 시기
- 장애 해당 대상자 ,대상자 중 사고로 인한 경우 통상 사고 6개월이후 신청가능
신청방법및 절차
1. 장애인 등록신청
- 해당 읍 면 동 사무소 문의(장애진단의뢰서 및 구비서류목록 발급)
2. 장애인진단서 작성
- 해당의료기관(통상 환자 치료기록이 있는 병의원 진단서발급가능이때,병원 진료기록및 영상자료등 구비서류 준비)
3. 심사신청
- 해당 읍 면 동 사무소 에서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연금공단에 장애인 심사 요청
4. 결과통보
- 연금공단 에서 해당 읍 면 동 사무소로 결과 통보
5. 장애인등록
- 해당읍면동 사무소 에서 장 애 인등록 후 증명서 발급
산정특례대상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절차
산정특례 대상자
1. 중증 질환자
(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%만 본인부담)
2. 희귀난치성질환자
(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%만 본인부담)
3.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 경우 수술일포함 입원기간중 최대30일간 적용
(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%만 본인부담)
4. 신청
- 신청서류 :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(의료기관에 비치,공단문의),
- 신청방법 :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의료기관에 신청
- 적용기간 : 최초 등록일로 부터 5년이후 의료기관 재평가
5.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및 자세한 정보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(http://minwon.nhis.or.kr/menu/retriveMenuSet.xx?menuId=MENU_WBMAC0216)에서 확인하세요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
-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는 방계가족으로 분류되며, 친족(직계 존.비속)에 해당되지 않음
-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, 동의서, 위임장 등)은 원본이어야 함
- 친족관계증명서에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, 의료보험증은 해당사항 없음